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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군인들에 대한 보상으로 직업군인이 퇴직 후 받는 연금으로 2019년 기준 평균 군인연금 수령액은 272만 원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높은 편입니다. 직업군인이라면 퇴직 후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군인연금 수령을 조회하는 방법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내 연금조회하기 화면에서 수령액의 조회가 가능하고 현재 조회되는 연금수령액은 2023년도 인상금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 예상 수령액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각 계급에 따라 그리고 복무기간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계급 | 수령액(월평균) |
대장 | 5,520,000원 |
중장 | 5,280,000원 |
소장 | 4,840,000원 |
준장 | 4,490,000원 |
대령 | 4,060,000원 |
중령 | 3,570,000원 |
준위 | 3,540,000원 |
원사 | 3,270,000원 |
상사 | 2,220,000원 |
📌연도별 군인연금 인상률
연도 | 인상률 |
2016년 | 오르지 않음 |
2017년 | 오르지 않음 |
2018년 | 오르지 않음 |
2019년 | 오르지 않음 |
2020년 | 오르지 않음 |
2021년 | 0.5% 인상 |
2022년 | 2.5% 인상 |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연도별 전년도비교 동향 (단위:%)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소비자물가지수 | 1.5 | 0.4 | 0.5 | 2.5 | 5.1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 1.2 | 0.9 | 0.7 | 1.8 | 4.1 |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 1.2 | 0.7 | 0.4 | 1.4 | 3.6 |
생활물가지수 | 1.6 | 0.2 | 0.4 | 3.2 | 6 |
신선식품지수 | 3.6 | -5.1 | 9 | 6.2 | 5.4 |
농축산물 | 3.7 | -1.7 | 6.7 | 8.7 | 3.8 |
공업제품 | 1.3 | -0.2 | -0.2 | 2.3 | 6.9 |
전기, 가스, 수도 | -2.9 | 1.5 | -1.4 | -2.1 | 12.6 |
서비스 | 1.6 | 0.9 | 0.3 | 2 | 3.7 |
- 2023년 군인연금의 인상률이 5.1%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연동되어서 연금수령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400만 원을 받았다면 2023년에는 204,000원이 인상된 4,204,000원을 수령하는 셈입니다.
- 부사관인 상사 전역자의 평균 수령액이 222만 원이고 원사는 327만 원입니다. 대령이 평균 406만 원을 수령하며 4 스타에 해당하는 육국, 공군, 해군의 대장은 평균 552만 원을 수령합니다.
- 직업군인은 계급정년이 있기 때문에 장교들은 승진을 못하게 되면 퇴직을 해야 하는데 군인연금 수령조건을 최대치로 채우고 나서 사회로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령조건 알아보기
군인연금을 받는 조건은 19년 6개월이라는 복무 기한을 채우고 전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급마다 부여된 정년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나이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인연금법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정방법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일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해있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로 2023년 1월 1일로 전역하는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인 2022년 12월까지 복무기간이 계산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부조급여와 공무상 요양비, 퇴직수당, 분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군인이 퇴역하게 되면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직일시금 중에 하나를 지급받습니다.
급여종류 | 내용 |
퇴직급여 | 1.군인이 19년 6개월 복무 후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퇴연연금 2. 퇴역연금 해당 본인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역연금일시금 3. 19년 6개월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에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 4.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하는 퇴직일시금 5.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수당 |
장해급여 | 1.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하면 받는 상이연금 2. 군인이 복무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면 받는 장애보상금 3.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진단, 약 처방, 수술, 치료 등의 요양을 할경우 받는 공무상요양비 |
유족급여 | 퇴지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로 북무 중 재해를 입은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로 분류됩니다. |
퇴직유족급여 |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역유족연금 2.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중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역유족연금부가금 3.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목무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퇴역유족연금일시금 4. 군인이 20년 미만으로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일시금 |
재해유족급여 | 1. 상인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상이유족연금 2.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심의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 3.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경우 순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 4. 군인이 공무사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
부조급여 | 1. 군인이 화재나 수재 등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보았을 때 지급하는 재난부조금 2.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군인에게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
분할연금 | 군인 복무기간중에 정신적, 물질적 뒷받침한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역급여 일부를 분할해주는 분할연금 실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중인 전 기간에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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