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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도에 생겨 그 당시에는 신청자가 많았지만 현재 대폭 줄어든 좋은 제도 중에 하나로 운전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장롱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뜻밖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겨서 나오는 벌점을 이 마일리지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정부24 또는 경찰청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혹시라도 컴퓨터가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등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 제도를 알고 바로 신청했는데 진짜 3분도 안 걸릴 정도로 너무나 신청방법이 간단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신청하는 방법
1. 경찰청 민원24 접속하고 로그인
2. 나의 면허번호와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3. 서약과 함께 신청을 누르면 모두 완료입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시 서약내용 요약 】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서약을 자동을 갱신합니다.
✔️ 단, 위반이나 사고의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부터 자동갱신 및 서약의 성공이 확정됩니다.
✔️ 서약일자와 같은 날에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는 해당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 마일리지 서약불가 안내
-20.09.25부터 범칙금 또는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에 반영된 이후 서약이 가능합니다.)
혹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방문하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아래 파일을 프린트하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운전을 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라도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범칙금 또는 과태료등을 납부하는 것도 너무 아깝지만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한다면 이에 따른 혜택도 분명히 존재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가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나의 벌점이 소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1년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이 가능하며 1년 동안 서약실천을 완수하면 재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그래야 계속 적립이 가능한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약을 지키면서 재신청을 해서 차곡차곡 쌓인 나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벌점이 쌓여 40점이 되면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가 되는데 만약 4년 동안 40점의 마일리지를 쌓아 두었다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0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과실로 인해 벌점을 한꺼번에 많이 받았더라도 면허정지 일수에서 마일리지 10점당 10일을 빼주기 때문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두면 면허정지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순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홈페이지▶착한운전 마일리지 카테고리▶대상자 확인 메시지▶적립 마일리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