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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및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기업등은 5인 미만의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먼저 지정한 후 참여 신청을 해야 하고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에 참여신청 전에 채용을 하였다면 3개월 이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운영기관에서 검토 및 승인 후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협약을 체결
2.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
3.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도래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를 하고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 →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뿐만 아니라 고용되는 청년들 또한 일정 자격이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별로 각각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 업 | 청 년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며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 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일용직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한 산업제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 됩니다. ◆ 조금 더 구체적인 참여자격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 바랍니다.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며 나이는 만 15~34세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지영업자,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청년은 제외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한도
내 용 | 요 건 | 한 도 |
◆ 신규채용 청년 한명당 월 최대 60만원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채용 후 2년 근속하면 480만원 일시지급 ◆ 720만원 + 480만원 = 최대 1,200만원 |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하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 인원은 최대 30명 까지 지원 |
청년일자기 도약장려금 지원은 1년간 월 60만원씩 지원을 해주며 480만원의 추가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근속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추가금 480만원은 분할이 아닌 일시지급되는 아주 좋은 지원 사업이니 만큼 내용을 알아보시고 꼭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약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진행하던 중 권고사직을 해당 청년에게 통보하게 되면 지원은 바로 중단되며 향후 6개월 동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